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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전기차 카풀 차선 이용 단속 유예 종료.. 오늘부터 벌금 적용

CA주에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탑승 인원 제한 없이 카풀 차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 에어 차량 데칼 프로그램(Clean Air Vehicle Decal program)이 오늘(1일)부터 공식 종료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종료된 이후 60일 동안 단속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유예 기간이 끝난 오늘부터는 혼자서 카풀 차선을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5년 동안 이어져온 전기차 카풀 차선 혜택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종료됐다.

CA주 대기자원위원회는 데칼 신청을 지난 8월 29일까지 접수했으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120만 개 이상의 데칼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25년 동안 친환경 차량이 널리 보급되면서 탑승 인원 제한 없이 카풀 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서 오는 환경적 이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