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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익스프레스, CA주 유해물질 관리법 위반…100만불 벌금

유명 중식 프랜차이즈, 판다 익스프레스의 모회사 판다 레스토랑 그룹이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어제(2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500곳이 넘는 판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탄산음료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정황이 드러나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회사는 직원 교육 미실시·교육 기록 누락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리버사이드 내 30여 곳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전역 500개 이상의 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산화탄소는 정상적으로 다루면 안전하지만, 누출 시 산소를 대체해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 위험이 있어 법은 누출 감지·안전 취급 교육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판다 익스프레스 모기업 측은 직원 교육과 기록 갱신 등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민사 벌금 88만1,925달러, 환경 프로젝트 기금 10만 달러, 수사 비용 7만5,000달러 등 약 10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