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중식 프랜차이즈, 판다 익스프레스의 모회사 판다 레스토랑 그룹이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어제(2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500곳이 넘는 판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탄산음료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정황이 드러나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회사는 직원 교육 미실시·교육 기록 누락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리버사이드 내 30여 곳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전역 500개 이상의 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산화탄소는 정상적으로 다루면 안전하지만, 누출 시 산소를 대체해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 위험이 있어 법은 누출 감지·안전 취급 교육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판다 익스프레스 모기업 측은 직원 교육과 기록 갱신 등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민사 벌금 88만1,925달러, 환경 프로젝트 기금 10만 달러, 수사 비용 7만5,000달러 등 약 10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