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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성착취범 엡스타인 수사자료 공개 승인

연방법원이 지난 2019년 숨진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형사 기소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리처드 버먼 판사는 오늘(10일) 엡스타인의 기소 관련 대배심 자료를 공개하게 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다.

연방 의회가 지난달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가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전날 같은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도 엡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이었던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한 법원 증언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공모자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오늘(19일)까지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의 대배심 기록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 중 하나인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자료도 함께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엡스타인과 맥스웰의 수사 자료가 공개되면 그동안 비공개됐던 방대한 수사자료가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