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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들도 잇따라 체포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연방이민국(USCIS) 인터뷰 현장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비자 기간을 넘겼더라도 즉, Overstay여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같은 관행이 깨지고 있어 이민 사회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젖먹이를 안고 있던 영국인 엄마, 우크라이나 난민, 해군 참전용사의 아내,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앞둔 독일 남성

이들은 모두 최근 일상적인 영주권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의해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이다.

해당 인물들의 변호사들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가주 샌디에고에서만 이미 수십 건의 사례가 확인됐으며, 뉴욕 시와 클리블랜드, 유타 주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과 정책 등을 깨고 있는 그동안 전례가 없는(Unprecedented)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고 범죄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분위기다.

최근 의뢰인이 구금되는 일을 겪은 샌디에고의 잰 조셉 베자 변호사는 만약에 이런 체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파장이 엄청나 정말로 파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구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표적으로 삼고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Overstaying) 체류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테랑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설명에 대해 과거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같은 직계 가족은 영주권 신청 때 불법체류 신분(Unlawful Immigration Status)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민 정책 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줄리아 젤라트 부국장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가족 예외 조항(Carve-Out)이 존재한다며 그것이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들이 신분을 조정하는 합법적인 경로이며, 올바르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줄리아 젤라트 부국장은 영주권 수속 과정이 1년 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으로 영주권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청자들이 자신의 체류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일어날 수있다고 전했다.

NBC 샌디에고에 따르면, 체포됐었던 영국인 여성은 거의 일주일 만에 석방됐고 영주권이 승인됐다.

해군 참전용사의 아내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이제는 이민 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퉈야 한다.

독일 남성과 우크라이나 난민의 현재 상태는 불분명하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4명의 신청인들은 모두 비자 기한을 넘기면서 신분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영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상태였다.

변호사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중 상당수가 비자 기한 초과(Overstay)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수십만여 명이 비슷한 처지에서 영주권 신청 단계에 있다.

잰 조셉 베자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가 일단 ICE에 구금되면 사건이 이민 법원 시스템으로 넘어가며, 그곳에서 담당 검사에 의해서 신청자의 영주권이 나올 수없도록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수년간 적체된 이민 법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유효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케이스를 장기화하고 납세자들에게 그 비용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튜 J. 트라게서 연방이민국(USCIS) 대변인은 공식성명에서 개인에게 미집행 영장(Outstanding Warrants)이 있거나, 법원 발부 추방 명령 대상이거나, 사기, 범죄, 또는 미국에서 이민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매튜 J. 트라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매우 명확하다며 외국인의 경우 미국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정해 놓은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기는 것은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민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ICE 역시 지난달(11월) 말 성명을 통해서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경 보안을 우선시하는 표적 작전을 통해 연방 이민법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방이민국(USCIS) 사무소와 같은 연방 시설에서 체류 신분을 상실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들은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잰 조셉 베자 변호사는 Thanksgiving Day 이틀 전, 샌디에고 연방이민국 사무소에서 구금된 자신의 의뢰인 사례를 전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인 이 남성은 영주권 절차의 일환으로 배우자인 아내와 함께 인터뷰를 받기 위해 연방이민국 사무소를 찾았다.

잰 조셉 베자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심사관은 부부의 청원서 첫 부분을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직후,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의뢰인을 연행해 갔다.

이 의뢰인은 10대 초반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으며 부모가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게 된 케이스였다.

현재 20대 초반의 나이인 의뢰인은 얼마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신분 조정을 신청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범죄 기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비록 비자 기한을 넘겼더라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