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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불이행에 1월부터 임금압류 절차

​미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들의 임금을 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미 교육부가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임금 차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CNN이 어제(23일) 전했다.

교육부는 통지 대상이 이후 매달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원 명령 없이 연방정부가 고용주에게 직접 압류를 지시해 급여의 최대 15%를 공제하는 ‘행정적 임금 압류(AWG)’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차주가 90일 이상 상환을 미루면 연체자로, 270일을 넘기면 채무 불이행(default)으로 분류된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500만 명을 넘고, 연체자도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임금 압류와 함께, 세금 환급금이나 사회보장 급여를 상계하는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도 재개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률’로 대학원생과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일부 상환 유예 제도도 폐지됐다.

이달 초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상환 조정 제도 ‘SAVE’ 폐지 방침도 발표됐다.

대출자 권익 단체 ‘프로텍트 바로워즈’는 “현 행정부가 차주들의 감당 가능한 상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채 임금 압류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