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데이터 정보를 팔아넘기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막고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삭제 요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8월부터 삭제될 예정입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데이터 삭제를 위한 이른바 ‘드랍’(DROP)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CA주정부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드랍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 요청과 플랫폼 옵트아웃을 위한 드랍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단 한 번의 데이터 삭제 신청을 통해 데이터 브로커가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삭제를 원하는 주민들은 에서 Get started 버튼을 눌러 CA주민인지 인증한 다음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는 개인이 선택 가능하며 정보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요청은 500곳 이상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일괄 전달됩니다.
데이터 브로커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후 45일마다 정기적으로 데이터 삭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데이터 브로커는 주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소비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 1명당 하루 200달러를 추가로 부과해야 합니다.
데이터 브로커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사업체이며, 이 데이터가 악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드랍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10월 발의된 CA주 딜리트 액트(Delete Act) 법안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하고 판매하는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자녀 관련 정보, 검색 기록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데이터 삭제 요청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청 처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A주 개인정보 보호국은 드롭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이메일을 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원 도용과 사기, AI를 이용한 사칭,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삭제되면 맞춤형 광고나 개인화된 콘텐츠가 적어지는 등 일부 온라인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데이터 삭제 요청 전달이 CA주에 등록된 데이터 브로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등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