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에 대해 오늘(9일)로 예상됐던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오늘 주요 사건 판결을 예고했지만,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발표하며 관세 사건 선고는 미뤄졌다.
다만 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 판결 일정을 공지해, 이르면 이날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판결할지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선 1·2심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첫 구두변론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광범위한 관세가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국가 이익과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라며 패소할 경우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CNBC 인터뷰에서 “설령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밤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패소 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안적 수단을 언급했다.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비상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