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늘(13일) 학교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여성의 출전을 제한하는 주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심리는 미국 내 이른바 ‘문화 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교육 내 성차별을 금지한 ‘타이틀 나인(Title IX)’ 법안의 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출전 금지법에 대응한 소송이다.
앞서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24개 이상의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팀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심은 트렌스젠더 선수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주 정부 측은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여성 선수의 기회 보호를 위해 금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 측은 성차별에 해당하며 특히 조기 전환을 거친 청소년들에게는 신체적 이점 논란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최근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 확진 치료(Gender-affirming care) 금지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초여름 즈음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