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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 출전 금지 법률 심리 착수

연방대법원이 오늘(13일) 학교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여성의 출전을 제한하는 주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심리는 미국 내 이른바 ‘문화 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교육 내 성차별을 금지한 ‘타이틀 나인(Title IX)’ 법안의 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출전 금지법에 대응한 소송이다.

앞서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24개 이상의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팀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심은 트렌스젠더 선수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주 정부 측은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여성 선수의 기회 보호를 위해 금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 측은 성차별에 해당하며 특히 조기 전환을 거친 청소년들에게는 신체적 이점 논란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이번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최근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 확진 치료(Gender-affirming care) 금지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초여름 즈음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