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이른바 ‘맨션세’로 불리는 메저 ULA(Measure ULA)의 부작용을 줄이고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을 오늘(27일) 표결에 부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 검찰은 이를 오는 6월 예비선거 투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초안 작성에 착수하게 된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메저 ULA의 취지를 유지하되, 부동산 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파격적인 면제 혜택을 담고 있다.
라만 시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새로 건설되는 다세대 주택, 상업용, 복합용도 건물에 대해 최대 15년간 세금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부동산은 최대 3년간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ULA 재원으로 추진되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전통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조건을 조정하고, 매물로 나온 건물에 대해 저렴한 주택 단체가 우선 매입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의회가 승인한 ULA 관련 조치에 대해 시 검찰이 90일 안에 법률 검토를 완료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메저 ULA는 지난 2022년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돼 2023년 4월 시행됐다.
500만 달러 초과 부동산 거래에는 4%, 천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하며, 이달(1월) 초 누적 10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와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된다.
비판론자들은 현행법이 다세대 주택 건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등은 이 세금이 주법과 시 헌장에 위배된다며 소송과 함께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상정을 목표로 폐지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메저 ULA 통과를 주도했던 연합 단체 ‘유나이티드 투 하우스 LA’ 측은 개정안이 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