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민간 이민 구금시설 운영업체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국 최초 법안AB1633이 발의됐습니다.
민간 구금시설의 이윤 구조에 책임을 묻고 세수를 이민자 지원 서비스로 돌리겠다는 취지인데 정치적, 법적 논쟁도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맷 헤이니 CA주 하원의원이 민간 이민 구금시설 운영업체의 수익에 대규모 세금을 부과하는 안 AB1633을 발의했습니다.
AB 1633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민간 구금시설 세법’을 신설해 민간 이민 구금시설 운영업체의 연간 총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걷힌 세금은 ‘모두를 위한 적법절차 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되며 주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민 관련 법률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헤이니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민간 구금시설이 인간의 고통과 가족 분리를 통해 이윤을 얻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CE가 이민자 구금을 민간 기업에 외주화하면서 이들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구금된 이들은 위험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노출돼 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헤이니 의원실은 CA주에 ICE 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이민 구금시설이 모두 7곳 있으며 이들 시설 상당수가 의료 서비스 부족과 반복적인 보건, 안전 위반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이민 단속과 민간 구금시설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먼에게 미네소타 이민 단속을 직접 총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CA주 헌법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주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구금시설 운영업체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찬성 측은 민간 구금시설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압박이야말로 책임성을 높이고 이민자 인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세금 부담이 결국 정부 계약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CA주 의회는 앞으로 AB 1633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 법안이 민간 이민 구금시설 운영 방식과 이민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