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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의대 입학, 구조적 인종차별” 미 법무부 소송 합류

트럼프 행정부가 UCLA 의대의 입학 전형이 불법적으로 인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연방 법원 소송에 합류류하겠다고 나섰다.

연방 법무부는 어제(28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UCLA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의 입학 절차가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접근(systemically racist approach)”을 사용해 흑인과 라티노 지원자를 우대하고,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계에서 ‘정체성 정치’에 반대한다는 단체 Do No Harm’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그리고 인종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주장하는 백인 여성 지원자 켈리 마호니가 지난 5월 제기했다.

법무부는 UCLA 의대가 캘리포니아 인종 구성을 반영하려는 ‘인종 균형 맞추기(racial balancing)’를 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 헌법의 평등보호조항과 2023년 연방대법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금지한 202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UCLA로부터 확보한 2021학년도부터 4년치 MCAT 중간 점수를 분석한 결과, 흑인·라티노 합격자의 중간 점수는 506~509점으로 백인·아시안 합격자 513~516점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UCLA 측은 "법령에 따라 공정한 입학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연방 법무부가 이번 소송에 공식 원고로 참여하려면 담당 연방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