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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0.5%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상정 여부 결정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오늘(10일) 연방과 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0.5%의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6월 예비선거 주민투표에 상정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필수 서비스 복원법(Essential Services Restoration Act)’으로 명명된 이번 안은 판매세를 오는 2031년 10월 1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0.5% 인상하는 내용이다.

통과될 경우 LA카운티 판매세는 현재 9.75%에서 10.25%로 오르게 된다.

LA카운티는 이번 조치로 약 1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판매세 인상안을 공동 발의한 홀리 미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주·연방정부의 의료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통과로 인해 메디칼(Medi-Cal) 삭감과 자격 요건 변경으로 수십만 명 주민이 의료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는 향후 3년간 최대 24억 달러 재정 손실이 예상되며, 이미 신규 채용 동결과 함께 최대 5천 명 감원, 시설 폐쇄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수는 카운티 보건서비스국에 최대 47%, 공공보건국 10%, 공공사회서비스국 5%, 교정 의료 2.5% 등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비영리 병원 지원과 노인·장애인 재가 지원 서비스에도 일부 배정된다.

반면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는 이미 높은 판매세를 또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작년 4월 '매저 A' 통과로 이미 판매세가 인상된 상황에서 또다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 경제에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늘 위원회에서 상정이 확정되면, 오는 6월 2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