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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공중보건 보조금 삭감' 제동

연방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일부 주에 대한 연방 공중보건 보조금 삭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어제(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 4개 주에 배정된 6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삭감 조치를 14일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4개 주에 배정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통해 집행되던 공중보건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조금은 성소수자와 청소년,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한 HIV 예방 사업과 전염병 확산 방지 프로그램 등에 사용돼 왔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CDC의 정책 우선순위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이 된 4개 주가 모두 민주당이 주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주가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반대해온 점과 맞물려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나 주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맞서고 있는 주들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로 참여한 4개 주는 연방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사후 조건을 붙여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중단 조치를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