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A다운타운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학생 주도 집단 등교 거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LA경찰국(LAPD)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학교를 이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LAPD는 어제(16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히고, 시 조례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이나 긴급 상황 없이 수업 시간 중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학교 통보를 조건으로 연 1회 시민·정치 행사 참여를 위한 결석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LAPD는 또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를 돕는 성인은 ‘미성년자 비행 조장’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약물이나 주류 제공, 무단결석 조장, 부모의 감독 소홀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LA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와 시청 일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중·고교생들의 집단 워크아웃이 잇따랐다.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 저지선과 최루가스, 체포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금요일 열린 학생 시위 과정에서 연방 요원 2명이 부상을 입었고, ICE 요원이 돌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우스LA 차터스쿨 시너지 퀀텀 아카데미의 전 교사 리카르도 로페즈는 학생들이 워크아웃에 참여하도록 교문을 열어줬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로페즈는 학생들이 담을 넘다 다칠 것을 우려해 안전을 위해 문을 열었을 뿐, 결석을 조장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빌 에세일리 연방검사는 X에 “무단결석은 불법이며 이를 돕는 성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LAPD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