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근로자 권리 알림법이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근로자 권리 알림법(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고지란 직원들에게 이민법관련, 형사법관련, 산재 보험에 관련된 근로자 권리를 확실하게 알려줘야하는 새로운 노동법 입니다.
캘리포니아 상원법안(SB) 294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신규 및 재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핵심 권리를 설명하는 별도의 서면 고지를 매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기존 노동법상 게시물이나 고지 의무와 별도로 요구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 이며 이후 매년 1회 재직자 전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입사 시 반드시 제공해야합니다.
고지 방법은 대면,이메일, 문자메시지등 통상적인 업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소통방식이란 주로 보통 직원들과의 소통방식 입니다만 기록이 남을수있는 이메일이 바람직합니다.
언어 조건이 있습니다.
고지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자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언어 버전이 노동위원회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경우).
해당 언어 버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영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중국어, 영어, 힌디어, 한국어, 펀자브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우르두어, 베트남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벌금이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0, 비상 연락처 의무의 지속적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지내용에는 직원의 이민신분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직장 내 보호내용이 상당히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민 단속에대한 사전 통보를 해야합니다.
고용주가 이민국 등 이민 관련 기관으로부터 I-9 고용자격 확인서 또는 기타 고용 관련 기록에 대한 사전 점검(감사) 통지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에게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이민 관련 관행으로부터의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을 하거나 이민 관련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에를들어 I-9 절차(신분증 및 연방 근무 허가 확인) 과정에서 외관상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E-Verify를 사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법적으로 재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자격 재확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E-Verify로 확인하는 행위,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경찰 또는 주·연방 정부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등등이 금지입니다.
비상 연락처 지정에 대한 권리역시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근무 중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해당 비상 연락처에 통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통지를 원한다고 선택한 경우, 근무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고용주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지정한 비상 연락처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30일까지 근로자 비상 연락처 지정 허용해야합니다.
이민 신분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권리, 그리고 헌법상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작업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점,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귄리도 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 차별, 불이익 등 어떠한 보복도 받아서는 안 되며,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문의나 신청은 산업재해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경찰이나 기타 법집행기관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권리를 보유합니다. 근로자는 유효한 영장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수색이나 압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수정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수정헌법 제4조 (Fourth Amendment)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4조는 개인이 부당한 수색이나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수색·압수를 금지하며, 합리적인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경우 법 집행기관은 개인 또는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며, 법 집행기관은 법에 따른 영장 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색하거나 개인 소지품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수정헌법 제5조 (Fifth Amendment)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5조는 개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법 집행기관과의 조사나 질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침묵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정헌법 제5조는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른 보호를 규정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유 또는 재산의 박탈을 금지합니다.
SB 294는 근로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노동법 고지 의무는 주로 사업장 게시 (poster)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는 비영어권 근로자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직장 내 이민 단속 증가와 함께 (ICE),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한 이후 이민 관련 불이익이나 보복을 우려해 권리 행사를 주저하는 사례가 점점 큰 문제로 부각되어왔습니다.
이에 입법부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보호 장치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법 준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법을 발효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SB 294는 이러한 배경 하에, 고용주에게 기존 게시 의무를 넘어서는 독립된 서면 형식의 권리 고지를 매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산재보상, 노조 활동, 이민 단속 관련 보호,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 시 헌법상 권리 등 주요 노동 관련 권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SB 294는 사후적 제재보다는 사전적 교육과 예방에 중점을 둔 법으로, 근로자의 권리 인식 제고를 통해 직장 내 분쟁을 줄이고, 고용주 역시 준법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실무상 권고는 2026년 2월 1일 시행을 고려할 때, 고용주는 조속히 법에 부합하는 고지서 준비, 신규 채용 및 온보딩 절차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