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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사격?.. LAPD 헬기에 총 쏜 60대 남성, 유죄 판결

상공을 비행 중이던 LAPD 헬기를 향해 총을 쏴 추락 위기까지 몰아넣은 6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어제(12일)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경찰 헬기 조준 사격 혐의로 기소된 올해 62살 더글러스 바이어스에 대해 심리 시작 1시간 만에 유죄를 평결했다.

사건은 지난해(2025년) 8월 사우스 LA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PD 헬기는 바이어스가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발사한 AR-15 자동소총 탄환에 맞았다. 

총탄은 헬기 꼬리 부분의 제어 시스템 인근을 관통했으며, 조사 결과 조금만 위치가 어긋났어도 기체가 추락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글라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과 마약에 취해 있어 정밀한 사격이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총기 소지는 호신용이었으며 평소 공휴일 축하용으로만 발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더글라스의 몸에서 검출된 발사 화약 잔류물(GSR) 반응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경찰 습격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미 과거 중범죄 전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였던 바이어스는 이번 판결로 최대 징역 43년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한편, 현지 경찰은 해당 사건 이후 유사한 모방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치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