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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부모 SNS' 자녀 게시물 삭제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에서 부모 등 가족이 올린 미성년자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성인이 된 당사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스티브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247 법안은 수익을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을 공유해온 이른바 ‘인플루언서 부모’를 겨낭하고 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해당 요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요청을 받은 부모나 가족은 10영업일 이내에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며, 게시물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하루 3천 달러의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은 아동 시절 사생활이 온라인에 노출된 이들의 존엄성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4월) 6일 주 상원 프라이버시·디지털기술·소비자보호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파디야 의원은 2년 전에도 미성년자가 콘텐츠의 30% 이상 등장하는 경우 수익 일부를 신탁에 적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과거 인플루언서였던 어머니에 의해 초경 시기나 건강 정보 등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전 세계에 노출되었던 케이미 바렛(Caymi Barrett)과 아역 배우 출신 앨리슨 스토너(Alyson Stoner)가 참석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부모에 의해 온라인에 박제된 기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괴롭힘, 스토킹,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관련 입법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주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이 나오면서, 기술기업 책임 논쟁도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