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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프레시 오늘부터 자격 축소..영주권자·시민권자 등으로 제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지원 대상이 오늘(4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연방정부의 새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캘프레시 신규 신청은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대상자, 인신매매 피해자, 난민, 망명자, 가석방 허가자 등은 어제(3월 31일)까지 신청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자라도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18살 미만이거나 장애인, 또는 미군 복무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는 시민권 자녀가 있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별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수혜자는 다음 정기 갱신 시점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 이웃케어클리닉은 캘프레시 신청과 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시 체류신분 서류와 거주증명서, 소득증빙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캘프레시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매달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는 EBT 카드를 통해 식료품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식료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11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