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에서 이민 단속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연방 이민당국에 다시 체포되면서 보복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와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이민당국에 다시 체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어제(16일) 집단소송 원고인 아이작 안토니오 비예가스 몰리나를 정기 출석 과정에서 체포했습니다.
비예가스는 파나마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1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패서디나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남가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비예가스 측 변호인은 당시 무장한 요원들이 접근해 외모를 근거로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이민 순찰 단속이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불법 수색과 체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이민자뿐 아니라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예가스는 체포 이후 한 달 뒤 이민법원의 결정으로 5천 달러 보석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그는 ICE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자신의 추방 절차를 종료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구금과 관련해 당국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예가스 측 변호인은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소송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예가스는 CA주 애덜랜토 이민 구금시설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연방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은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이 해당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현재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예비 금지명령 심리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