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시가 주민들에게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수표와 보증금 등 미수령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시 재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글렌데일 재무국은 3년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미수령 자금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 명단을 지역 신문에 2주 연속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절차다.
시 당국은 첫 공고 후 45~60일 안에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시 소유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 15달러 이하의 소액 미수령 금액 가운데 1년 이상 방치된 자금은 별도 공고 없이 자동으로 시 일반기금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글렌데일시 웹사이트와 미수령 재산 온라인 포털을 통해 대상 여부를 할 수 있다.
청구는 또는 재무국 서류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 당국은 이사나 계좌 변경 등으로 수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주민들의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