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이근 “러軍 전쟁범죄 목격·기록…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크라이나의 대(對)러시아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러시아군의 많은 전쟁범죄를 목격하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26일 뉴스채널 YTN에 입수된 인터뷰 영상을 보면, 이 전 대위는 오데사와 헤르손 같은 우크라안 영내 격전지를 열거하며 “적지에 들어가 특수 작전을 수행했다. 다른 곳(작전 수행 지역)을 말할 수 없지만, 지금 (그곳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들이 도망칠 때 차량을 타는데, (러시아군이) 그 차량에 그냥 쐈다. 내가 눈으로 직접 획인했고, 작전용 캠(카메라)으로 녹화도 했다”고 덧붙였다. YTN은 “이 전 대위가 ‘이번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인터뷰 영상은 우크라이나 영내 안전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위는 이달 초 전장에서 다쳐 군 병원에 입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구호 활동을 펼치는 한국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씨의 도움으로 민간 차량에서 이송되는 이 전 대위의 건강한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 전 대위는 침투 작전 수행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했다. 그는 “무릎 양쪽을 다쳤다. 나는 3개월 재활을 생각했는데,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고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국제의용군에 합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알렸다. 과거 다른 유튜브 채널의 군사훈련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군인 출신 유튜버다.

이 전 대위는 조만간 귀국해 재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이 전 대위가 국내로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전장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무효화 같은 행정 처분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의 침공 전인 지난 2월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가를 만류했다. 전장의 위험성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에게 화기를 지급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이 전 대위는 “이곳에 찾아와 ‘장비를 받겠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 ‘준비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