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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반자동소총 구매연령 18→21살로

뉴욕주 의회가 반자동 돌격 소총을구매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이 어제(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14일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18살 총격범이 AR-15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0명이 죽은 참극이 발생하자 이 법안이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의 범인도 18살로, AR-15 소총을 사용했다.

텍사스주 총격범은 18세 생일이 지난 직후 합법적으로 이 소총을 구매해총기 구매 가능 연령 조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들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AR-15 소총은 미국에서 대량 살상 총격에 자주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는 기종이다.

이 법은 또 모든 연령에 대해 반자동 소총을 살 때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한도 신설했다.

현재 뉴욕주에선 권총을 구매할 때만 허가증이 필요하다.

법안이 상정되자 공화당의 알렉시스 웨이크 뉴욕주 의회 상원의원은 18살 정도면 다른 주로 가서 소총을 살 수 있어 법이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구스타보 리베라 뉴욕주의회 상원의원은 사람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빠르게 손에 넣길 원하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도록 의도한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CA에서는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올리는 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CA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9항소법원은 21살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CA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서 다수인 위헌 결정에 손을 든 판사 2명은 모두 공화당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