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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별장서 대피 “비행제한구역에 항공기 진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던 중 비행 제한구역에 진입한 항공기를 피해 대피했다.

미국 폭스뉴스는 4일(현지시간) “민간인 소유의 항공기가 오후 1시쯤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상공 비행 제한구역에 실수로 진입했다. 항공기는 비행 제한구역 밖으로 즉시 이동했다”는 비밀경호국 발표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주말을 맞아 레호보스해변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항공기의 비행 제한구역 진입에 따라 별장에서 잠시 대피한 뒤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에 대한 위협은 가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레호보스 경찰은 시내 주요 시설을 폐쇄하기도 했다.

비행 제한구역으로 진입한 항공기는 무선통신 채널을 연결하지 않아 경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 비밀경호국은 조종사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미 연방항공국은 워싱턴DC 백악관 밖에서도 대통령의 소재지 반경 10마일가량을 비행 제한구역을 설정한다. 미국에서 항공기 조종사는 이륙을 앞두고 비행 제한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조종사의 착각이나 상공에서 발생하는 여러 실수로 비행 제한구역으로 잘못 진입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폭스뉴스는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무사히 별장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밀경호국은 추가로 확인된 위협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