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가항 담배 판매 금지가 확정됐다.
어제 (13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최종 서명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가향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LA시에 위치한 4천5백여 개의 담배 판매점은 물담배를 포함한 모든 가향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안은 멘솔 포함 향이 첨가된 모든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허가증을 받은 기존 물담배(Hookah) 라운지와 바 패티오는 면제 대상이다.
이는 LA시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살 이상 성인이 가향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10대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미국 폐협회 (America Lung Association)에 따르면 흡연한다고 밝힌 청소년 중 약 80%는 향이 첨가된 제품으로 담배를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