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주택금융청과 주택소유주 구제 공사(CalHFA Homeowner Relief Corporation)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팬데믹의 영향으로 연체된 모기지 최대 8만 달러, 연체된 재산세는 최대 2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
‘CA주 주택 금융국(CalHFA)’과 ‘주택소유주 구제 공사(Homeowner Relief Corporation)’는 오늘(14일)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A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8만달러,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최대 2만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대상은 각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150% 이하인 18살 이상 주민으로 CA주 내 소유 부동산에 거주해야합니다.
주택 재무국은 CA주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웹사이트(CaMortagageRelief.org)를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 가능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을 강조했습니다.
‘가주주택재무국 주택소유주 구제협회’ 레베카 프랭클린 대표입니다.
<녹취_‘가주주택재무국 주택소유주 구제협회’ 레베카 프랭클린 대표>
단 프로그램 신청자는 조립식(manufacturer home), 콘도, 단독 주택(single family home) 등 부동산 1곳만 소유해야합니다.
또 주택납부금을 연체한 주택 소유주는 6월 30일 이전 2회 이상의 납부금 연체 내역,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는 5월 31일 이전 1회 이상의 재산세 연체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밖에 자격 대상 요건은 ‘CA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공식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샬롬 센터 이지락 소장은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를 갖고 있는 시니어의 경우에도 앞선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된 재산세에 보험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_샬롬 센터 이지락 소장>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한인들이 많았다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녹취_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
이밖에도 전화(888–840–2594)를 통해 CA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한국어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후멘트>
LA한인회와 샬롬 센터는 ‘CA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한인 신청을 돕습니다.
LA한인회를 통한 ‘CA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신청 지원은 이메일()로 우선 문의 한 뒤 요구하는 지참 서류 등을 구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LA한인회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샬롬 센터는 이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