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 Healthcare Worker들의 임금 인상안이 오늘(6월28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Healthcare Worker 임금 인상안을 처리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LA 시 임금 구조에 속해있는 Healthcare Worker 임금을 별도로 독립시켜 규정하는 LA 시 조례안을 채택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이같은 시 조례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당시 10-2로 찬성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첫번째 표결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된다는 원칙에 따라 압도적인 찬성표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조 버스카이노, 폴 크레코리언 등 2명의 LA 시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오늘 두번째 표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두번째 표결에서는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표결에서 예상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LA 시 Healthcare Worker들 시간당 최저임금이 25달러가 된다.
그리고 LA 시 Healthcare Worker 임금 관련 조례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따라서 요즘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인 경우에는 LA 시 Healthcare Worker들 임금도 더욱 오르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LA 시 조례안에는 병원이나 의료시설 고용주들이 임금을 인상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혜택 감소, 근무시간 단축 등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없다는 규정도 있다.
이처럼 LA 시 Healthcare Worker들 임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 조례안이 확정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 시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Healthcare Worker들은 대부분 개인 영리병원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Community Clinic이나 Public Clinic 등에 근무하는 Healthcare Worker들은 여전히 박봉을 받으면서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