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CA주민 가구당 최대 1050달러씩의 개솔린세 환급이 확정됐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어제(30일) 납세자 천 750만명에게 개솔린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3천 79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환급은 소득에 따라 가구당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천 50달러로 차등된다.
개인 연 7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350달러, 부부는 연 15만 달러까지 700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350달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환급액은 총 천 50달러다.
그리고 연 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겐 250달러, 25만 달러를 버는 부부에게는 500달러가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숫자에 관계없이 250달러가 지급돼 총 750달러를 받게 된다.
또한 연 소득이 최대 25만 달러 이하인 개인들은 200달러를, 50만 달러 이하 부부는 400달러, 부양가족은 200달러가 추가 지급돼 최대 6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