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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CA주민에 CP14 오발송

[앵커멘트]

연방 국세청 IRS가 일부 CA주민들에게 세금 체납 통지서인 ‘CP14’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통지서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단순히 시스템 상 오류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정상적으로 세금을 보고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6월) 연방 국세청 IRS가 전국의 수백만 시민들에게 ‘CP14’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CP14은 미납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라는 통지서입니다.

납세자 정보도 잘 맞췄고 셈도 끝났으니 이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이 노티스에는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노티스는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CA주민들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A주 기반 세법 분석 기업 스피델Spidell은 2021년 세금 보고를 마친 주민들이 CP14 노티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CP14 노티스를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IRS는 단순히 시스템 상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CP14을 받았을 경우에는 IRS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상 오류라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차후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완납한 주민이라도 CP14을 받으면 무시하지 말고 노티스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세금을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편을 통해서는 CP14 또는 별도의 서신에 이름, 세금보고년도, 연락처, 소득세 사본 등을 첨부한 뒤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내용을 보내 IRS와 해당 사안을 해결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한편 미납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IRS에 할부(https://또는 일시 징수 정지(http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