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총기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민에게 상금을 주는 ‘총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 법률안 ‘상원 법안 1327’에 서명해 이를 법제화했다. 이 법은 일반 주민이 돌격소총이나 유령총(ghost gun·개인이 개별 부품을 조립해 만든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처럼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총기를 제조·배포·수송·수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그러면서 소송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총기 1정당 최소 1만달러의 상금과 법률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업자라도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총기를 판매·공급·전달하거나, 이를 소지·통제하도록 할 경우 역시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법안을 발의한 주의회 밥 허츠버그 상원의원은 “당신이 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는 단지 (돌격소총인) AR-15나 50(0.5인치) 구경 기관총, 일련번호를 지운 유령총을 가질 헌법적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이 법은 텍사스주가 낙태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는 임신 초기인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면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을 상대로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나 규제 당국이 아닌 일반인도 불법행위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뉴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낙태법의 효력을 인정하자 이에 분개하며 관리들에게 총기 규제에 대해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뉴섬 주지사와 허츠버그 의원은 앞으로 이 법에 반발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 법이 대법원에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리적으로 텍사스의 낙태법을 인정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총기법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조치는 또 뉴섬 주지사가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행보로도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