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주3.1여성동지회가 3.1소사이어티와의 ‘정통성 소송’에서 11년만에 승소했습니다.
LA 항소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담당한 더글라스 W. 스턴 판사는 지난 금요일(26일) 예비판결문을 통해 3.1소사이어티가 미주3.1여성동지회에 모든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주3.1여성동지회가 11년간 이어진 3.1소사이어티와의 ‘정통성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미주3.1여성동지회는 오늘(1일) JJ그랜드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승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정빈 미주3.1여성동지회 명예 이사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지난 소송으로 실추된 단체의 명예와 정통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_김정빈 미주3.1여성동지회 명예이사장>
지난 2011년 미주3.1여성동지회는 차기 회장 선출과정에서 김경희 9대 회장이 3.1소사이어티를 별도로 구성하며 양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단체는 미주3.1여성동지회 명칭을 두고 소송을 시작했고, 2013년 합의를 통해 미주3.1여성동지회가 3.1소사이어티를 산하 단체로 흡수하고, 홍순옥 회장을 통합회장으로 선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 전 회장은 여전히 3.1소사이어티가 미주3.1여성동지회를 대표한다며 2016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두번째 소송은 올해 4월 19일부터 5일간 LA 고등법원에서 진행됐고, 양측은 최종 변론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지난주 금요일(26일) 예비 판결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홍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됐고, 미주3.1여성동지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으며, 홍 회장의 임기가 끝난 2017년까지 아무도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 회장은 미주3.1여성동지회에 대한 어떠한 법적권한도 입증하지 못했고, 미주3.1여성동지회는 부속 단체인 3.1소사이어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하며, 김경희 전 회장은 미주3.1여성동지회의 모든 재산, 은행구좌, 법인체 자료 및 모든 문건을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주3.1 여성동지회 측 이원기 변호사는 김경희 전 회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비 판결이 번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_이원기 변호사>
그레이스 송 미주3.1 여성동지회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동포사회에 걱정과 근심을 드렸음을 사과한다며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_그레이스 송 미주3.1여성동지회장>
한편, 미주3.1여성동지회는 일제강점기 교육 글짓기 대회, 한국 문화 및 역사교육, 한국어 말하기 대회, 위안부 기림비 건립운동, 전통문화 공연 등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