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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오늘 노숙 금지 시조례 2차 투표

LA 시의회가 노숙을 상당한 정도 제한하는 내용의 시 조례에 대해 오늘(8월2일) 투표한다.

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는 LA 시의회가 오늘 노숙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 조례에 대해 투표를 한다고 보도했다.

오늘 투표하는 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교와 Daycare Center 등에서 50피트 이내에 노숙하는 헹위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오늘 투표를 통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시 조례에는 소화전에서 2피트 이내, 건물의 출구와 입구에서 5피트 이내, 화물 부두와 차도 등에서 10피트 이내에서도 노숙이 각각 금지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에 이같은 노숙 금지 시 조례에 대해서 지난달(7월) LA 시의회에서 투표가 실시됐는데 당시 찬성 10표와 반대 1표로 통과되지 못하고 말았다.

시 조례는 첫 투표에서 만장일치 표결이 나와야 통과되는데 마이크 보닌 LA 11지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로 1차 투표로 확정되는 것을 막았다.

결국 오늘 2차 투표로 시 조례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1차처럼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1차 투표 이후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시 조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다 노숙자 지원단체 등도 LA 시의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오늘도 노숙자 지원단체 등 시민운동가들은 LA 시의회 앞에서 이번 시 조례에 대해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