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CA주의회, 채용공고에 임금 수준 공시 의무화 법안 가결

앞으로 CA주에서 직원을 뽑으려는 기업은 채용공고에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어제(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A주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급여 투명성 법안을 가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직원이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기관은 CA주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달(9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월트디즈니 등 CA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다른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도 CA주에서 채용공고를 할 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은 또한 기존 직원들의 급여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 각 인종·민족·성별 급여의 중간값과 시급을 주 정부에 제공하도록 했다.

계약직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또한 급여 자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대개 주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채용 관행을 선호한다.

따라서 CA주의 이번 조치로 일부 대기업은 아예 미국 전역의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넣을 것이라고 WSJ은 예상했다.

CA주는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로, 근로자 수가 천 900만명이 넘는다.

벌써 급여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기업들도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6월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미국의 모든 채용공고에서 급여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기업들도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꺼렸다.

급여 정보가 알려지면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기존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비교할까 우려해서였다.

또한 혹시나 있을 실수로 CA주 노동 당국의 질의나 제재를 받을까 우려하는 기업도 있었다고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했다.

CA주에 앞서 급여 투명성 법을 시행한 지역도 적지 않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해 이미 도입했고, 뉴욕주 뉴욕시에선 오는 11월에 시행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올 1월부터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CA주 의회는 아울러 패널을 구성해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의 급여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번에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