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시의회 10지구 시의원 대행 선임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리 마티네스 LA 시의장이 지명한 헤더 허트 현 10지구 사무실 수석보좌관이 이번주 LA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승인될 전망이다.LA 시의회 소위원회인 ‘규정·선거·정부간 관계위원회’는 허트의 10지구 시의원 대행 임명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 검사의 시 헌장 해석 및 자격 검토 등을 바탕으로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허트 시의원 대행 임명안의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은 2일 이뤄질 예정이다.당초 10지구 시의원으로 선출됐던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이 연방 검찰에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후 시의원 대행으로 선임된 허브 웨슨 전 시의원도 자격 문제로 법원의 직무 중단 가처분 결정을 받고 자진 사퇴하자 마티네스 시의장은 현재 10지구 사무실의 수석보좌관을 맡아 지역구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허트를 웨슨의 뒤를 이를 시의원 대행으로 지명하는 발의안을 냈다.이 발의안은 지난달 30일 LA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5명의 시의원들이 절차 문제를 들어 전체회의 표결 회부에 반대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지명안이 통과돼 이제 공이 시의회 전체회의로 넘어온 것이다.허트 시의원 대행 지명안 표결은 2일 이뤄질 예정인데 시의원 과반수인 8명만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미 지난달 30일 9명의 시의원들이 지명안을 통과시키는데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2일 표결에서 허트 지명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커뮤니티 내 지지도 충분한데다 LA시의회 내에서도 절차상 우려가 있을 뿐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인 존 이 12지구 시의원도 1차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었다.지명안이 최종 통과되면 허트는 최소 올해 11월까지 10지구 시의원 대행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연방 대배심에 기소돼 시의원 직무가 정지된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이 오는 11월 예정된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허트의 대행직은 자동 중단되고 리들리-토마스가 시의원 자리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유죄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이럴 경우 허트가 보궐선거 당선자가 나올때까지 시의원 대행을 맡게 된다. 보궐선거는 내년 가을 정도에나 치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다만 LA 시의회의 짝수지구 선거가 2024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을 경우 허트가 2024년까지 계속 시의원 대행을 맡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