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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중·저소득층 1,000달러 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중·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0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차 비소유 주민들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는 가주가 처음이어서 전국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31일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지원하는 법안 SB 457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의 필요성과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로 곧 서명할 계획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1일까지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 등 수백개의 법안에 대해 오는 9월30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다.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제화될 경우 개인 연소득 4만달러 이하, 부부 연소득 6만달러 이하의 중·저소득층 주민들은 차가 없을 시 1,000달러를 택스 크레딧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택스 크레딧은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0달러 주 세금을 내야할 경우 세금 500달러를 제외한 500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특히 이 법안 통과로 차가 없고 은퇴한 한인 노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SB 457은 앤소니 포탄티노 가주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것으로 포탄티노 의원은 주민들에게 대중 교통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주는 등록 차량만 2,800만대가 넘어 50개주 중 1위다.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시민단체 ‘스트리트 포 올’(Street for All) 측은 “많은 중·저소득층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기 힘든데, 이 법안으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다”고 밝혔다. 포탄티노 상원의원은 또 “전기차 등을 소유하는 경우 연방·주 리베이트와 세제 혜택이 있는데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재정적 혜택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SB 457은 지구온난화가 날로 심화되고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역사적인 폭염이 덮친 상황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기후 변화를 이끌기 위한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르면 가주에서 2026년까지 신차의 35%를 전기차나 수소차 등 탄소배출 제로인 차량으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그 비중을 68%로 늘려야 한다. 또한 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돼 신차의 100%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만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