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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인간퇴비화 법안 확정.. 선택에 의해 사망 후 퇴비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A에서는 제3의 방법인 ‘인간퇴비화’가 가능하게 됐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인간퇴비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5년 후인 오는 2027년부터 CA 주민들 사망의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인간퇴비가 될 수있는 길이 열렸다.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매장 공간 문제 해결과 심각한 환경 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내려진 결단인데 이에 대해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속에 CA 카톨릭계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가 인간퇴비화 법안을 확정지었다.

북가주 언론사 S.F. Gate는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지난 18일(일) AB 351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AB 351은 이미 CA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이번에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됐다.

AB 351은 사체를 재사용 컨테이너에 넣고 나뭇조각과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약 한 달 사이 사체에서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완전 분해돼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흙을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Washington 주를 비롯해 Oregon 주와 Colorado 주에서 합법화됐고 CA 주가 이번에 확정함으로써 인간퇴비화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CA 주민들은 선택할 수있게 된다.

본인이 사망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매장, 화장, 인간퇴비화 중에서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있다.

사체를 매장할 경우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화장을 할 경우 사체를 불에 태워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돼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미국 한 나라에서만 사체 화장을 통해서 1년에 평균 36만 메트릭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LA 카운티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서 장례 일정 잡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당시에 LA 카운티는 급증했었던 사망자들을 감안해 화장과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던 조항의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조항의 유예가 예상외로 2년여 동안 계속 이어졌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AB 351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CA 주 하원의원은 기후변화로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더하지 않을 수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반할 수있다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택권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일고있다.

CA는 여러 사람의 인간퇴비를 합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인간이 섭취할 음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Colorado 주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인간퇴비를 합치는 것은 물론 인간이 섭취할 음식물 재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CA 주 카톨릭 교계는 인간퇴비화 법안이 인간의 사체를 간단히 처리할 수있는 원자재 정도로 취급한다며 AB 351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게다가 전염병에 의해 숨진 사람의 사체를 퇴비화하는 경우 자칫 사체를 통해서 전염병이 전파될 수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죽은 사체를 퇴비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가축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사람에게로 확장해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한듯 아무런 언급없이 AB 351에 서명해 법으로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