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美상원에 현대차도 보조금 지급 법안 올랐다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관련 조항을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똑같이 수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건설이 예정된 미국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 명명된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미 의회가 가결처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 공포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