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8월 23일자 “[단독] “한국 송환 막아달라”…유병언 차남 청구 최종 기각” 제하의 기사와 8월 24일자 “[단독]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으로 송환 길 열렸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유씨는 유 전 회장 뒤를 이은 세월호 소유주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도피 6년만에 체포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혁기씨 측은 “유혁기 씨는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하고 있어 청해진해운의 지배주주라 볼 수 없으며, 자신은 미국 영주권자로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