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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채용공고에 급여 수준 명시해야..내년 1월 법안 시행

내년(2023년) CA주에서 직원을 뽑으려는 기업은 채용공고에 해당 일자리의 급여 수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SB 1162에 서명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기관은 CA주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밝혀야만 한다.

CA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다른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도 CA주에서 채용공고를 할 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은 또 기존 직원들의 급여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 각 인종·민족·성별 급여의 중간값과 시급을 주 정부에 제공하도록 했다.

계약직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또한 급여 자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로, 근로자 수가 천 9백만명 이상에 달하는 CA주는 이미 법을 시행하고 있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그리고 커네티컷 주 등에 더해 급여 투명성 법을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