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 합병에 대한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점령지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종료 이후 8일, 조약 체결 후 5일 만에 러시아의 법적인 합병 절차가 마무리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의회가 보낸 도네츠크,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튿날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전날에는 러시아 상원이 이들 점령지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하면서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점령지가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하자, 같은 달 30일 크렘린궁에서 합병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합병조약 체결 직후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 전선을 돌파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는 자국 영토로서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극해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핵실험 또는 핵무기 사용 관련 징후가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핵무기 사용 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