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언론인 등을 최대 3년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소셜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가 ‘허위정보법’으로 불리는 언론·소셜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튀르키예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이 의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당 안에서 ‘검열법’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휴대전화기를 부수는 등 퍼포먼스를 벌이며 의사 진행을 막으려 시도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총 40개 항으로 구성된 개정안에는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이를 퍼 나른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9조다. 29조는 튀르키예의 안보에 대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를 온라인에 유포한 자는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거짓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법원이 이 법을 남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튀르키예 법원은 공개적인 반대 의견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엄중히 단속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새 법률과 관련해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는 국가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개발당 역시 “(언론·소셜미디어법 개정은) 선을 넘지 않는 비판이나 의견 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달린 내년 6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이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법안 표결 후 “튀르키예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와 관련해 또다시 어둠이 드리운 날”이라는 입장을 냈다.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엔긴 알타이 의원은 “가난이 있다고 말하는 이는 감옥에 갈 것이고, 부패가 있다고 말하는 이도 감옥에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