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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LA출신 30대 한인, 실업수당 사기와 마약 밀매 유죄 인정

550만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 혐의로 기소된 LA출신 30대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LA다운타운 거주자인 올해 36살 에드워드 김 씨는 지난 14일 실업수당 관련 혐의 5건과 마약 관련 혐의 2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와 공모자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2021년) 3월까지 CA주 교도소 재소자 포함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CA주 고용개발국 EDD에 실업급여 459건을 신청했다.

이렇게 김 씨 일당이 챙긴 금액은 무려 545만 8천 달러에 달한다.

김 씨의 범행은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2020년 11월 교통위반으로 김 씨 차를 수색하던 라하브라 교통단속국은 차량 내부에서 메스암페타민 22g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부된 직불카드 16장을 발견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지난해(2021년) 3월 LA지역에 위치한 김 씨의 고급 아파트에서 메스암페타민 35g과 400여 명의 이름으로 발부된 실업급여 수당 노트를 추가 압수했다.

아울러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임대해 온 라하브라 한 창고가 마리화나 재배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창고에서는 마약 재배를 위한 기계와 장비를 비롯해 고스트 건과 마약, EDD서류 등이 대거 발견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연방 교도소에서 구금 중이다.

김 씨는 내년(2023년) 3월 6일에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최소 10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