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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범행위’ 국제사법재판 가능할까…여러 난관 예상


‘부차의 비극’을 기점으로 미국 등 서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법재판 회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단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으나 여러 난관에 가로막혔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지휘 하에 이뤄진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민간인을 향했다면 이는 전쟁범죄다. 국제사법기구가 참상이 벌어진 현장 조사 등으로 증거를 모으고 미국 등 서방이 이를 뒷받침하면 기소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례를 감안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혐의 입증 후 처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가 전시에도 따라야 하는 인도주의적 법률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정의한다. 해외 법률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가 적법하게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어도 민간인 사상자가 지나치게 많다면 협약 위반으로 간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나단 하페츠 세튼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형사법 및 국가안보학 교수는 “부차에서 일어난 민간인 처형은 전형적인 전쟁범죄”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조사를 위해서는 참상 목격자 혹은 러시아군 포로 등으로부터 증언을 받아야 한다. 이 난관을 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이 모든 전쟁범죄 행위의 책임자가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개전 직후 지난 2월 28일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열어놨다”고 밝혔다. ICC는 전쟁범죄가 일어났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푸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ICC는 신체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사람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구속될 때까지 재판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별도 재판소를 꾸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990년 초 발칸 전쟁과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 전쟁범죄 기소를 위해서 별도 재판소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 필립 샌즈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교수는 러시아의 국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소 설치를 의논하기 위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