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日 정부 통일교 조사 시작…“조직 운영·재산 보고하라”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자료 징수권과 질문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제정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이 “가정연합 측에 조직 운영과 재산·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문서를 오늘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며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정연합 측은 12월 9일까지 답변에 응해야 한다.

조사는 문부과학성이 담당한다.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 자금의 흐름을 비롯해 조직적인 불법행위와 통일교나 교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민사재판 판결 22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가정연합이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행사한 자료 징수권과 질문권은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권한이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 등 해산 명령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집권 자민당 야마기와 다이시로 의원은 가정연합과 접점이 확인돼 지난달 경제재생담당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2∼23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6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2%가 ‘청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