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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헤드셋 안사줘?” 엄마 총격 살해한 美 아들 구속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10세 소년이 엄마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년은 1급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AP통신과 밀워키 지역 매체 저널센티널 등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쯤 소년이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 엄마에게 불만을 품고 총격을 가했다고 검찰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고’로 보고 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가, 재조사를 통해 소년의 고의성이 들어나자 성인에 준하는 1급 무몸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소년이 “엄마 침실에서 총을 찾아 엄마가 빨래하고 있던 지하 세탁실로 내려갔다”며 “총을 손가락에 걸고 돌리는 장난을 치다가 총이 손에서 빠지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우발적 사고로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하루 뒤 소년을 임시로 맡게 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 정황이 드러났다. 친척은 소년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엄마에게 총을 겨눴고 엄마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털어놔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자책하는 등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면서 심지어 엄마가 숨진 직후 엄마의 인터넷 쇼핑몰 계정에 들어가 오큘러스 가상현실(VR) 헤드셋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년이 재심문 과정에서 고의로 엄마를 향해 총을 겨눴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소년이 엄마가 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본래 기상 시간인 오전 6시30분 보다 이른 6시에 잠을 깨워 엄마 침실로 가서 잠금 보관함을 열고 총을 꺼냈다”고 밝혔다.

저널센티널은 위스콘신 주법갓ㅇ 10세 이상 어린이도 1급 고의적 살인, 1급 무모한 살인, 1급 의도적 살인미수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에 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