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남가주에서 이민 단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LA 연방 판사의 이민단속 제한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연방 정부 측 변호인은 어제(14일) 마아메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에게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프림퐁 판사는 지난주 금요일(11일) 연방 이민 당국이 남가주 내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시 인종, 언어, 직업 등 외형적 요인만으로 사람을 멈춰 세우는 무차별 단속 행위를 금지하는 등 단속활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 측은 지난 일요일(13일)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은 전국적인 이민 단속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헌법상 행정부가 보장받은 이민법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림퐁 판사는 정부의 유예 요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원고 측에게 오늘(15일) 중으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아직 제9순회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언제 심리할 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