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큰 타격을 입었다. 뉴욕검찰에 의해 세금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의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개인이 유죄에 처해진 건 아니지만,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그의 야심은 완전히 꺾일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그룹은 트럼프의 측근이자 회계담당자인 앨런 와이셀버그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승용차 리스 비용,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 등을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평결에 따라 트럼프그룹은 최대 160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력한 대가로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재판에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형량을 확정한다.
뉴욕검찰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세금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와이셀버그는 트럼프가 직접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표에 서명했으며, 손자들의 사립학교 학비 수십만달러를 직접 줬다고 증언했다.
트럼프그룹 변호인들은 “와이셀버그는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할 계획을 피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가족은 와이셀버그의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다른 건의 금융 보험 세금사기 의혹에 관한 민사소송과 연방 법무부가 주도하는 국가기밀 누설 및 대선불복 혐의 등 각종 형사 수사에도 직면한 상태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