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호주 정부, 1년간 석탄·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서민 물가 안정화’ 추진


호주 정부가 향후 1년 동안 석탄·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을 230호주달러(약 20만원)씩 경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연방총리는 전날 각 주정부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며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석탄·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정부는 다음 주 소집될 연방의회에서 가스는 기가줄(GJ)당 12달러(약 1만원), 석탄은 t당 125달러(약 11만원)를 상한가로 정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이례적으로 민간 에너지 가격에 개입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사태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연방 재무부는 지난 10월 추가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향후 2년간 전기·가스 요금이 각각 56%, 44% 폭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연 7%를 넘어선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호주 자원업계는 투자 자신감과 미래 공급량을 떨어뜨려 결국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호주석유생산탐사협회(APPEA)의 사만사 맥클로크 대표는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급진 성격의 개입은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해친다”며 “새로운 투자를 활발하게 해서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의 시행과 관리 감독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