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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연방 이민 당국 Free Zone 지정 조례’ 제정 착수

[앵커멘트]

LA카운티가 연방 이민 당국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ICE 프리 존’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카운티 공원과 주거 지역, 학교 인근까지 이어진 ICE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카운티 재산을 단속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가 연방 이민 당국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ICE 프리 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1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카운티 소유 시설을 단속 집결지나 처리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안을 만장일치로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LA카운티 곳곳에서 이어진 ICE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카운티 공원과 주거 지역, 학교 인근까지 단속이 확대되면서, 공공 공간이 사실상 단속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샌페드로에 위치한 한 LA카운티 공원에서 연방 요원들이 단속을 벌여 여러 명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카운티 직원들과의 마찰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공원 이용을 꺼리게 되고 카운티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연방 이민 단속이 점점 더 공공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카운티 재산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시민이 구금되거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민들의 적법 절차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카운티 소유 재산을 민사 이민 단속의 집결지나 작전 기지, 처리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조례 초안은 30일 이내에 마련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다시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합법적인 사법 영장 집행이나 형사법 집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법 집행 권한 자체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카운티가 연방 기관의 활동을 통제할 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