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 NHK가 10일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률은 부당한 기부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 권유 행위에 따른 기부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행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958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밤 임시 국회 폐회를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관련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 피해자가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마련되는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NHK는 “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 빠르면 연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남은 과제는 실효성 확보”라고 전했다.
일본에선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부 기부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