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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국회 통과…기시다 “신속 지원”


일본 공영방송 NHK가 10일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률은 부당한 기부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 권유 행위에 따른 기부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행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958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밤 임시 국회 폐회를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관련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 피해자가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마련되는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NHK는 “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 빠르면 연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남은 과제는 실효성 확보”라고 전했다.

일본에선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부 기부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