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31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찬성 63.4%, 반대 36.6%로 통과돼 오늘(2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CA주의 소매업체는 멘솔 등 가향담배를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위반 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제 CA주에서는 가향담배를 판매할 수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가향담배 판매금지 주민발의안 31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찬성 63.4%, 반대 36.6%로 통과돼 오늘(2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주 의회는 2년 전 청소년들이 과일ꞏ캔디맛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 가향담배로써 니코틴 중독에 이른다며 판매금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성년자 흡연자 중 80%가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가향담배 판매 금지를 막아달라는 담배 회사들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CA주의 소매업체들은 앞으로 멘솔 등 가향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향 요소가 들어간 전자 담배 등 흡입 기구 ▲가향 액상 ▲가향 담배의 구성품 또는 악세서리 ▲가향 시가 또는 시가릴로, 씹는 담배, 가향 담뱃잎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도매가 12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가향 시가와 파이프용 가향 담뱃잎은 제외됐습니다.
또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장 내부에서 가향담배를 판매하는 후카 라운지도 예외입니다.
가향담배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도매, 소매업주들은 공급업체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업자는 주정부에 납부한 소비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위반 시 회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